‘베트남전 참전’ 美 한인도 의료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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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에 건너가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 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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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보훈법’에 서명
美 참전용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에 건너가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재향군인부(V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1·2차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보훈·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상환하고,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상환하는 식이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다카노 하원의원이 재발의해 지난 5월과 10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 미 민주당 내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다카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베트남에서 우리 군과 함께 복무한 영웅들은 이제 미국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함께 용감하게 복무한 한인 이민자들을 기리고, 그들이 받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오랫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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