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발견된 개 사체 100여구…범인 정체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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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개 100여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에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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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개 100여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에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라이프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취지의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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