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징역 30년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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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4일)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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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4일)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범행 전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30대 동거녀 A 씨와 A 씨의 60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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