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방화...6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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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원룸 등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같은 건물 지하 주점에도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택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주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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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없이 원룸 등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20분쯤 서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불로 당시 2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5백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같은 건물 지하 주점에도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택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주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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