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입양 특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방송 안수경 2023. 11.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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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가 4·3중앙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에서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한 불일치 사례는 13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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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가 4·3중앙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과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인과 입양 특례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하고, 신고요건 등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에서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한 불일치 사례는 13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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