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언·갑질 못 찾았다"…'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김형래 기자 2023. 11.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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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전,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갑질 같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라며,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넉 달 동안의 수사 결과 경찰은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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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넉 달 전,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갑질 같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라며,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18일,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20대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은 사망 직전 학급에서 발생했던 학생들의 다툼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으로 고인을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넉 달 동안의 수사 결과 경찰은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서도 폭언이나 갑질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인 휴대전화로 학부모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교내 유선전화가 착신 전환된 경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이 학교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겹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유진/유가족 측 변호사 :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조 등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부실 수사" 라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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