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자지구 ‘집단학살’ 방치” 인권단체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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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에 피소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법 및 국제법에 의해 지정된 의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면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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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에 피소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법 및 국제법에 의해 지정된 의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면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민이나 민족, 인종, 종교의 대립을 이유로 해당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를 의미한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 시설 공격과 팔레스타인인 강제 추방 등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CR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자금,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내 제노사이드를 막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최대 군사 지원국으로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제노사이드 행위를 가하는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제노사이드는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인 데다 이스라엘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설 의무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법학계의 지적도 나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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