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본 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

유설희 기자 2023. 11.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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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국회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생 탐방을 거론하며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민생 대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생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에 대해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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