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수사심의위 신청…'돈 봉투·여론조작' 변수될까

김지수 2023. 11.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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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연달아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수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받고 싶다는 건데요.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고 오는 20일 개최 여부를 가를 부의심의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대상인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도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검·언 유착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사건이 수사심의위 대상이 됐습니다.

검·경과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된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부회장 신분이었던 이 회장은 2020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승계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듬해 3월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심의 대상에 올라 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검찰의 기소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달리 검찰은 결국 기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권고를 할 뿐 구속력을 갖진 않기 때문인데,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박상진 /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변호사> "검찰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의 의결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판단을 하려면 그것과 달리 판단하려고 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심의위 신청 사유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절차에 대한 진행으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co.kr)

#송영길 #여론조작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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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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