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치권 침해”… 화성시,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특별법 발의’에 강력 반발

최인진 기자 2023. 11.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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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고 기존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사진)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화성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사업의 근거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화성 화옹지구가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전 절차가 한 단계도 진척되지 못한 것 또한 화성시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온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예상했던 대로 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며 “수원 부동산 개발을 위해 화성에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오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의장의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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