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연락처 비공개’…권리 침해 막는다
변호사 선임비 등 도움도
서울시가 영유아 보육교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년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2021년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0.1%가 권리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육교직원 가운데 21.6%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중 36%가 신고로 이어졌는데 처벌된 경우는 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상담은 앞으로 방문·유선 모두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로 아무 때나 전화가 오지 않도록 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 연락처로 제기되는 민원은 응대 거부가 가능하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이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해도 된다. 어린이집 통화연결음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변화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등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가 부모들에게 배부된다.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표준안을 배포한다.
보육교직원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도 지원한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200만원, 재판에서는 심급별로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보완·강화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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