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현금성 복지사업 추진하기 전 ‘25개 자치구 사전 협의’ 의무화
재원 효율·주민 박탈감 이유
앞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용 정책이 불분명한 복지 항목이 협의 대상이다.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긴축 압박이 커지면서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 25명이 ‘건전재정 공동 선언’에 따른 첫 실행 방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8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15일 제185차 서울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되면 의무화는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협의 의무화는 정책이 특정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인접 자치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민원을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지자체별 복지 사업을 지역 다른 지자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천·관악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현금성 복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등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당시 일상 회복 국면이었다.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원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으나 두 자치구는 지급을 결정하면서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삭감 등 재정 불이익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2020~2021년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이 붙어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선별적으로 지원할지 보편 지급할지를 두고 이견도 컸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을 위한 첫 실행 방안을 통해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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