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찰위성 쏘면 9·19 효력 일부 정지…공은 북한에"
윤석열 정부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문제 삼아왔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킬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쏘면 해상과 공중에 대한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중" 이라며 "공은 북한에게 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만큼, 발사에 성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정찰 위성을 성공시키면 강화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양측은 공중에서는 서부20km 동부 40km ,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 5km 이내, 해상에서는 완충구역에서의 훈련 및 실사격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군의 입장대로면, 공중과 해상에서 완충구역을 사실상 철회하고 정찰 활동 등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이 무인기 침투와 해안포 사격 등으로 이를 위반했다면서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지난 10월 27일 / 국정감사) : {포를 개방했던 것은 몇 회나 위반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북한은 10월에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기한이 지난 지금도 발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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