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달려 들어서" 반려견 때려 죽인 80대 벌금형

김채은 2023. 11. 14.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기르던 개를 때려 몽둥이로 때려 죽인 8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비닐하우스 기둥에 키우던 개를 매단 뒤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떠돌이 개를 거둬서 키웠는데 닭 2마리를 물어 죽이고, 나도 위협해서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르던 개를 때려 몽둥이로 때려 죽인 8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의 비닐하우스 기둥에 키우던 개를 매단 뒤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에서 A씨는 "떠돌이 개를 거둬서 키웠는데 닭 2마리를 물어 죽이고, 나도 위협해서 화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죽인 동물의 종류,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