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 법관기피신청…"재판 고의 지연 입증시 즉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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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17일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의 재판이 재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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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20일에도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다섯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법관기피신청은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17일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의 재판이 재차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정 씨 측의 법관기피신청을 수일 만에 기각한 것을 감안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정 씨 측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즉시 기각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 및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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