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사 횡재세' 상생 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김해솔 2023. 11.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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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 회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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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닌 부담금…자발적 기여”
이재명 등 55명 공동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 회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 회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이라며 "강제적인 납부보다 자발적인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 회계 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 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기여금 약 1조9000억원이 모일 거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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