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사 횡재세' 상생 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 회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등 55명 공동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 회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 회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이라며 "강제적인 납부보다 자발적인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2023 회계 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 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기여금 약 1조9000억원이 모일 거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