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극' 김길수 검찰 송치…경찰 "전세금 노려"
[앵커]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나 사흘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이물질을 삼키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길수.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김씨는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5cm 가량을 삼켰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숟가락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서울구치소로 수용됐습니다.
이후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달아났고 63시간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탈주극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잔금 수령일이 임박한 김씨가 도주를 위해 병원에 가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대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길수 / 특수강도 혐의 피의자(지난 6일)>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습니다."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여성 지인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김길수 #도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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