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에 20cm 잉어 문신 새긴 10대, 첫 재판서 “원해서 해줬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14. 20:12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요청해서 해준 일”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A군(16) 측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군(14) 등 후배 중학생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모양의 문신을 새겼다.
마취도 없는 시술에 B군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A군은 피해자의 팔을 차는 등 겁을 주며 시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다른 중학생 후배의 왼쪽 어깨~가슴부위에 도깨비 문신을 새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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