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되셨다” 비상장株 5주 주며 접근... 5억 뜯은 일당

김준호 기자 2023. 11.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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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뉴스1

비상장 주식으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식 전문가로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A(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약 5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쯤 창원에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돌아다니는 투자자 명부를 확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비상장 주식 5주(5000원 상당)를 소량 지급하면서 접근했다. 그러면서 “곧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기업 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다”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는 식으로 홍보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면 다른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주주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 구입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려 한다”며 피해자가 받은 주식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였다.

이에 혹한 피해자들은 해당 주식을 대량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으나, 이들은 이후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만 15명으로, 피해금액은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한 피해자는 2억200만원을 입금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범행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일당이 가로챈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운영비 등에 쓰면서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일당과 관련한 윗선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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