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든, 저지르면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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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죗값을 다 치른 후, 정부의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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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복지부 재발급 심의 통과해도 40시간 의무 교육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죗값을 다 치른 후, 정부의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인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총 9명)에서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2분기 10.4%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제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여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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