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北찬양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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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두고 인터넷에 '적화통일' 관련 글을 수백 차례 게시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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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집에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두고 인터넷에 ‘적화통일’ 관련 글을 수백 차례 게시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속히 통일되게 힘써달라’ 등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글을 약 100건이 넘게 올렸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걸어 두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도 걸어뒀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도이념을 추종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정당이다.
A씨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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