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태양광 사업 190억 원 대출한 시공업체 대표 실형

정해주 2023. 11.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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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부정 수급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1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고 대출금을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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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부정 수급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1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악용한 겁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해 약 69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모두 정상적으로 시공됐고 대출금을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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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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