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자치권 침해'…폐기해야"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11.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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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군공항을 화성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해 온 화성시와 지역사회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제로 이전할 법적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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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청 제공


경기도 수원 군공항을 화성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자치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종전 부지인 수원에는 첨단산업단지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민주적·반시대적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김진표(수원시무) 국회 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민·군 통합 형태의 국제공항을 조성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에는 첨단산단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간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해 온 화성시와 지역사회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제로 이전할 법적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화성시의회는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안 추진에 비판 성명을 내는가 하면, 오는 17일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3년 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 시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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