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유효기간 2년→ 5년… 세무사 등 국가시험 수험생 '숨통'

조수원 기자 2023. 11.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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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을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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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을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은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유효기간 만료 전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권익위가 이날 제도개선을 권고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원 기자 assistant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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