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법관 기피 최종 기각에도 또 신청

박주영 2023. 11.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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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음에도, 다시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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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음에도, 다시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법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심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 보름도 되지 않아 지난 1일 최종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재판이 다시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또 낸 기피 사건에 대한 심리로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씨 측의 거듭된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 측이 이례적으로 많은 22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하는가 하면, 정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공전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송을 맡고 있는 현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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