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사람은 불과 7천 명‥나라 곳간은 어쩌나

배주환 2023. 11. 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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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이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작년에는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세 혜택을 보는 건 결국 한 종목만으로도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이 극소수의 부유층뿐인 겁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또 부자 감세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주식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주식양도세를 낼 만한 이른바 '슈퍼 개미'가 흔치 않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1년간 주식으로만 1인당 1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주식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면 직접적인 혜택은 당장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다른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 형평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걷는 주요 선진국들과 정반대 방향이기도 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근로·사업 소득처럼 주식 소득에도 세금을 걷습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공제하고 다 세금을 내거든요. 양도 차액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은 공제해주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요."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 살림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주식양도세로 걷힌 세금은 6조 8285억 원.

만약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주식양도세가 최대 50% 덜 걷힐 거라는 예측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통과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각종 감세 법안의 여파로 연평균 16조 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수조 원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려 탓에 정부도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그제, KBS 일요진단)]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세 기준을 건드리려면 여야 협의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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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정근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49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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