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완화?

고재민 2023. 11. 14. 19: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 역시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은 2%를 넘는 경우입니다.

당정은 이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내야하다 보니 연말만 되면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50억 정도로 올리게 되면 큰 손들 이탈이 없고 잠재적 큰 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양도세의 폐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지난해 1월)]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

정부도 이를 의식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서현권 / 영상 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서현권 / 영상 편집: 민경태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495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