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어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완화?
[뉴스데스크]
◀ 앵커 ▶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 역시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이 코스피 기준 1%, 코스닥은 2%를 넘는 경우입니다.
당정은 이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금을 내야하다 보니 연말만 되면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연말에 큰 손들이 대주주 물량 회피를 위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고… 50억 정도로 올리게 되면 큰 손들 이탈이 없고 잠재적 큰 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양도세의 폐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지난해 1월)]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올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면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에 대해서도 합의한 상황.
정부도 이를 의식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나온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서현권 / 영상 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서현권 / 영상 편집: 민경태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3495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예고‥"22일부터 총파업‥기한 안 정해"
- '소 사육 최대' 경북 뚫려‥럼피스킨 확진 95건
- 송영길, 한동훈 향한 막말 논란에 "분노 안 쌓일 수 없어"
- 국민의힘 "KBS, 특정 정치집단 유착해 도구로 전락"‥박민 사장 옹호
- "학부형이에요‥화장실이 어디지?" 흰옷 여성 두리번거리더니 '휙'
- "아파트값 최대 30% 내린다‥지금부터 드라마틱할 것"
- "29년 만의 우승이니 29% 할인?"‥'KS 제패' LG 할인설 '솔솔'
- 경기 평택 변전 설비 이상으로 곳곳 정전‥에버랜드 놀이기구 멈춰
- "싸가지 없는 X이!" 폭언 모녀‥벌금에 배상 '2천4백' 폭탄
-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즉시 세무조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