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즉시 세무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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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신고·단속부터 처벌, 범죄 이익 환수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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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신고·단속부터 처벌, 범죄 이익 환수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악랄한 민생 약탈 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349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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