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유가족 측 "순직 인정 위해 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4일 학부모의 이른바 '갑질,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자 숨진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계기가 됐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끝나자 교직단체와 유가족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필 사건' 가해 학부모가 개인 번호 전화는 사실"
"국과수 심리 부검은 의견자 주관적 견해 들어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4일 학부모의 이른바 '갑질,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자 숨진 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판심 법률사무소의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살의 나이에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한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변호사는 "수사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순직 절차는 행정적 절차"라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학생 학부모와의 통화 수·발신 목록, 동료교사 2명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마쳤으며, 현재 순직 인정 절차는 인사혁신처 단계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및 조사에서 그와 같은 정상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며, 경찰이 착각했다고 지목한 분이 피해학생 어머니"라며 "가해 학생 어머니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의견자의 주관적 진실이 들어가 정답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더 원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18일 "고인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심리부검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일기장, 메모, 진료내역, 통화내역, 태블릿 PC, 업무용 PC 등을 분석하고 유족, 동료 교사, 친구 등 지인,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한 결과 고인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이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상황에서 올해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한편,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계기가 됐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끝나자 교직단체와 유가족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이초 교사 유가족 일부는 15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
- '누적상금 237억' 박인비, 18개월 딸 공개 "골프선수 시키고파"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