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쏘면…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검토

김미나 2023. 11.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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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의 정찰 규제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 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정찰 활동부터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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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자 “북한 도발 때마다 단계적 맞대응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게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의 정찰 규제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 최종적으로 백지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아온 ‘안전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 군사합의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정찰 활동부터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는 한겨레에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이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맞대응해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는 데 맞서 우리도 정찰 능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된다”며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에이피(AP) 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의미”라며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15일 출국하기에 앞서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번째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서명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은 각 5㎞씩, 해상은 각 40㎞씩, 공중은 최대 각 25㎞씩 완충구역을 확대해 남과 북의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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