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고려"…野 '1기 신도시 특별법+구도심 정비촉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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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야가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뜻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면서 "이에 더해 민주당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구도심 정비촉진법'을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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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야가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뜻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면서 "이에 더해 민주당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구도심 정비촉진법'을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구도심 정비촉진법'은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지난 6월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에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당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와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지난 13~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 방침을 잇달아 공식화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안전진단·리모델링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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