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리났다…김진표 국회의장 발의 ‘수원군공항 특별법’ 항의 빗발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김 의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004년 국회에 입성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 불출마 예정으로 사실상 정계은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직무이지만 국회의장이 나선것은 이례적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정세균 의장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후반기 문희상 의장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전임 박병석 의장은 재임기간 발의한 법안이 없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화성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근거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종전 부지와 이전 부지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화성 화옹지구가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전 절차가 한 단계도 진척되지 못한 것 또한 화성시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온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예상했던 대로 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며 "수원 부동산 개발을 위해 화성에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오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의장의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 입장문 전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1월 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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