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토양 오염 알고도 이전 부지 매매계약 체결"

이정민 기자 2023. 11.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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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재단 이전 예정 부지의 토양 오염 사실을 알고도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김도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재단은 2012년 해당 토지에 대한 국방부 정화 사업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페놀 등이 검출됐음에도 재단은 지난해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재단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 측은 ‘매매 계약 시 법률 자문을 토대로 토지를 정화해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가 크다’고 답변했다”면서도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은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부담한다’는 불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토지 정화 비용에 5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지난 9월 규제심판부가 환경부에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면 토지 정화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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