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해당 부처, 내부 감사 착수

조현진 2023. 11. 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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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에서 성인 방송을 한 여성,

알고보니 최근 임용된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여성.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급기야 신체 일부를 보여줍니다.

수위가 점점 세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개입하면서 영상이 끊깁니다.

여성 BJ의 자극적인 방송을 지켜본 사람은 8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BJ, 알고 보니 중앙부처 소속 신입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여성을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자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과 별개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지균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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