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1년 보고서, 제도 개선 가능성은?
[KBS 창원] [앵커]
앞서 보신 '형사공탁' 문제 기획 취재한 KBS창원 이형관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형사공탁 1년 분석 보고서,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시작은 한 통의 제보였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 유족 앞으로 공탁금 3억 5천만 원을 맡겼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4년이나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 유족은 선고 당일 알게 된 공탁금 탓에, 지난 1년 동안 피고인에게 엄벌을 요구한 탄원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이 '돈으로 형량을 산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된 이후, 이런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다음 달, 제도 도입 1년이 되는 형사공탁 특례의 부작용으로 보고, 광범위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두 달에 걸쳐 관련 판결문 988건, 약 천 건을 전부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자]
'형사공탁 특례'의 실태를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국내 언론에서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변호사 단체의 법률 자문을 받아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취재진과 변호사 단체는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 이유, 그 가운데에서도 '작량감경'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범죄 정상에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기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이번 취재에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재판부에서 금전을 통한 피해 회복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양형에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것이 범죄 피해자의 회복일텐데요.
자칫 '돈으로 형량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현재 형사공탁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 회복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절차상 피해자에게 제때, 제대로 된 공탁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요.
또, 판결 선고 전 공탁 수령 의사 확인 등으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재판부도 단순히 금전으로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탁 경위 등을 피해자 눈 높이에서 생각해,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앵커]
KBS보도 이후,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더군요.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앞선 김소영 기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KBS창원에 답변을 통해 공탁 양형 인자의 추가 정비 방안을 심의하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앞으로 관련 소식과 더불어, 심층 디지털 기사를 통해 판결문 988건을 상세 분석한 내용을 차례로 전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형관 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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