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광천김’ 상표
[KBS 대전] [앵커]
수출 효자 품목인 홍성의 특산품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입 천일염을 사용하는 등 정관 규정을 어겼기 때문인데 최종 취소될 경우 '광천김' 상표는 생산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나 쓸 수 있게 됩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성 광천읍에서 생산되는 홍성의 대표 특산물 '광천김'입니다.
지난해 수출액 천2백억 원을 달성하는 등 국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손꼽힙니다.
'광천김'이 명성을 얻으면서 2014년에는 홍성 광천지역에서 만든 김에만 '광천김'을 표시할 수 있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북의 한 김 제조업체가 이런저런 문제를 들어 이 단체표장 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부는 광천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미 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김자반 등 다른 품목에도 사용했고,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하는 등 정관 규정도 위반했다"며 등록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도 광천김 조합이 상표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받아 단체표장이 최종 취소되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에도 '광천김' 상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상균/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 조합장 : "저희가 관리를 못 한 차원이 가장 크고요. 저희 조합원들은 출원만 하고 상표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린 일부 업체들의 안일함에 '광천김'이 망신살을 뻗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박평안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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