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251명 태양광 불법 ‘투잡’…감사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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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으로 불법 돈벌이를 해 온, 공공기관 직원 수백 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가족 명의 등으로 사업을 한 걸로, 사실상 '투잡'이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 충북본부 소속 한 대리급 직원은 지난 2019년부터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6개 운영했습니다.
매출액은 5억 8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본인이 담당하던 배전선로 보강 공사가 끝나면, 선로에 보낼 수 있는 전기 용량 초과 문제가 해결돼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 정보를 악용해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를 선점해 운영을 한 것입니다.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계통보강 담당자가 연계용량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고 자기 발전소에 우선 연계시키는 한편…"
감사원은 이렇게 신고 없이 가족 명의로 불법 태양광 사업을 한 한전 직원 182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태양광 사업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전을 포함해 8개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불법 태양광 사업을 한 직원은 의심사례를 포함해 모두 251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고위직인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속한 조사 이후 해임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박찬기
영상편집 : 배시열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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