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혐의 없어”…수사 종결에 교원단체 반발
[앵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넉 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오늘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학부모 민원으로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갑질'이나 '폭언'이 없다고 봤습니다.
교원단체는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전해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사망 소식.
[동료 교사/음성변조/지난 9월 : "너무 그리워서 이곳에서 힘들었던 고통과 슬픔은 잊고 편히 눈 감으라는 말, 잘가라는 말조차 못하겠는데..."]
사망 전 고인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추모 물결은 '교권 회복'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에 경찰은 학부모의 행동이 사망 원인이 됐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언', '갑질', '개인전화를 알아내 괴롭혔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넉 달 수사 끝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혐의 없음', 고인과 학부모가 나눈 통화와 문자, 업무용 메신저 내역 등을 분석하고, 7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했지만, 학부모의 폭언이나 갑질 정황은 발견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고인의 생전 기록 등을 통해 사망 전 상태를 파악하는 '심리 부검'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학급에서 생긴 폭력 사건 처리, 업무 스트레스, 개인 신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건된 사람 없이 종결된 수사에 교원 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는)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결과이기 때문에..."]
유족 측은 수사 기록을 받아본 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유진/변호사/서이초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동료 교사와의 단톡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선생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순직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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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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