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때려 죽인 80대 벌금 100만원

이승규 기자 2023. 11. 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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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달아 때려죽인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개를 마대에 넣은 뒤 기둥에 매달아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을 잡아먹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며 “A씨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과정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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