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봉침 맞고 쇼크사…한의사는 항소심서 감형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봉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의사 A씨(4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 B씨(사망 당시 36세·여)에게 봉침을 놓다 숨지게 했다.
당시 B씨는 봉침을 맞은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일 만에 숨졌다.
2020년 1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봉침을 놓기 전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하면서 ‘파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안심시켰다”며 “피해자가 (쇼크사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봉침 시술 전 B씨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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