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김소현 2023. 11. 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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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항공기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승객은 출발 시간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이착륙 통제 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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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간 소음 통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모든 지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항공기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승객은 출발 시간 변경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이착륙 통제 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에서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운항이 계획된 항공기는 국제선 36편, 국내선 58편 등 총 94편이다. 항공편의 운항 시간은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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