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신재생’ 밀어붙이고… 공무원은 수억원대 ‘태양광 장사’ [뉴스 투데이]

배민영 2023. 11. 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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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농어촌公 등 8곳 251명 비위 적발
가족 명의로 발전소 지어 ‘불법 돈벌이’
미공개 내부정보로 인프라 끌어오기도
산업부, 신재생 강행에 목표 늘리기 급급
공무원들 “숙제처럼 할당 내려와” 진술
‘전기료 인상요인 축소’ 허위 보고 정황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장려 기조 속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수백명이 불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정책 혼선을 자초한 사이 벌어진 일들이다.
◆내부정보 빼돌려 억대 매출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과 연관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기관 소속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해 본인·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같은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 임직원 가족 182명 명의의 발전소 265곳이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부친과 배우자 명의 발전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부친이 숨진 뒤엔 발전소 2곳을 양수·운영해 총매출액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부장·과장급 직원은 각각 장모와 모친 명의로 회사를 세워 1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발전소로 먼저 송전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한 직원은 8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윤리위원장을 겸하던 전직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를 설립·운영해 2억7000만원대 매출을 올렸다.

산업부가 100㎾ 미만 소형 태양광 우대 정책(한국형 FIT)을 도입하자 이를 활용해 돈벌이에 나선 공직자들도 있었다. 원래 영세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인데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참여자 2만4909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에야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농가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공직자를 포함한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로 농업인 자격을 얻기도 했다.
◆‘밀린 숙제’하듯 신재생 강행

산업부의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 상향 기조는 공직자 등이 ‘태양광 장사’에 뛰어들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문정부가 2017년 7월 NDC 상향을 국정 기조로 삼자 산업부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재생 목표를 높여 잡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라는 국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그해 12월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수직 상승시킨 것이다.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이후 2021년 신재생 목표를 재차 30.2%까지 높였다가 올해 1월 신재생 목표치를 21.6%로 낮췄다.

당초 산업부는 각지에 산재한 태양광 설비들로 인해 산지 규제가 강화된 점, 대규모 풍력사업 지연을 고려할 때 신재생 목표는 최대 24.4%이고, 이상적으로 봐도 최대 26.4%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 유관부처가 반발하자 이행 방안 마련에 앞서 목표치만 늘려 잡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신재생 30%가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신재생 목표 상향은 정무적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산업부의 판단에 문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DC 상향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고의로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수반된다”는 보고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다시 검토하라”는 청와대 요청에 산업부는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정반대 보고를 했다. 같은 해 8월엔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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