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극 어디까지…"'중국학교 설립한다'며 돈 받아가"

김다운 2023. 11. 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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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씨가 중국 학교 설립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지난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 부부가 전씨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전씨가 지난 1월 남현희(42)씨를 만나 명품 선물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모든 피묻은 돈을 남씨에게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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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27)씨가 중국 학교 설립에 투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 부부가 전씨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전씨가 지난 1월 남현희(42)씨를 만나 명품 선물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모든 피묻은 돈을 남씨에게 썼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전씨에게 속아 총 1억1000만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씨가 본인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로, 뉴욕에 큰 사업체를 소유한 CEO라고 소개하며 접근했고 8월께 "재벌 3세 모임에서 진행하는 좋은 투자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들에게 중국 학교 설립에 관한 투자를 통해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률 1.5배를 약속한 것으로 고소장에 적시됐다.

A씨 부부는 전씨의 설득에 보유하고 있던 2000만원과 은행·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9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전씨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다.

당초 수익을 돌려주기로 한 지난해 11월, 계속해서 수익이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 부부는 전씨에게 연락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부부는 "전씨는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계속 미루다가 지난해 12월께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자살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통해 진행한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씨의 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전씨가 말을 잘 한다"며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대했고, 감성을 잘 건드렸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남씨는 올해 1월부터 전씨를 만났다고 한 바 있어, 이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을 시점과는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씨가 남씨에게 접근하기도 전인 지난해 여름에 이미 당한 사기를 왜 남씨의 책임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다"며 "전씨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씨가 단독으로 한 사기이므로 전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지난해 사기 피해자의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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