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달려들어?"…키우던 개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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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키우는 닭을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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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키우는 닭을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와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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