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범죄혐의 49명 고발
[앵커]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 시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긴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250여 명을 적발하고, 가짜 농업인 800여명도 찾아냈습니다.
이 중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에너지공단의 전 고위간부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해 2억7천만원의 부당한 매출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직원 B씨는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을 받았는데도 부친으로 명의만 바꿨고 부친이 숨지자 자신 명의로 운영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부당 행위는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총 8개 기관 251명(전직 포함)이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각 기관들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이 182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전기안전공사 36명, 농어촌공사 16명 순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우대했던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해 이득을 본 이른바 '가짜 농업인'도 81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자와 가짜 농업인 중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북 군산시가 사업 추진 시 부당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시장 지인을 출자기관 대표로 선발하고 입찰 공고상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오히려 군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주선사를 바꾸면서…"
한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취득한 후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려 했단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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