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이선균·GD 수사 오리무중? 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FOCUS]

윤성열 기자 2023. 11.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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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권지용)의 마약류 검사 결과가 잇달아 '음성'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마약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례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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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이선균(왼쪽)과 지드래곤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35·권지용)의 마약류 검사 결과가 잇달아 '음성'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마약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형사 처벌이 이뤄질지를 두고는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례로 입건해 조사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선균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고, 결백을 주장한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검사는 통상 5~10일 내 마약류를 투약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8~10개월 동안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지드래곤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이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특정했다.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당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마약 수사를 진행했나'는 물음에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확인 안 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다"고 말했다. 다른 마약 범죄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는 것.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 확보 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도 진척이 없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마약 사건 전문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마약 투약이 신체에 나온 증거로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같이 투약했다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 다른 증거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컵이나 자동차 서랍 등에서 마약성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며 "권련 진술이 2~3명 늘어나면 증명은 훨씬 더 쉬워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을 겪을 수 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담당한 김용수 변호사는 "아무래도 오래 전 일이고, 목격자들도 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같은 자리에서 약을 나눠줬다고 해도 '입안에 넣는 건 못 봤다'고 할 수도 있다"며 "직접 입에 넣는 걸 보지 못했고, 머리카락에도 마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피의자의 구체적인 투약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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