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봉침' 맞고 쇼크사...한의사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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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쇼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에게 봉침을 놓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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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쇼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이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에게 봉침을 놓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던 피해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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