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말고 입양하라”더니…개 118마리 암매장한 보호소 관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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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위탁비를 받고 대신 돌봐준다던 한 사설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 B 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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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위탁비를 받고 대신 돌봐준다던 한 사설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 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 B 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사이 포털 사이트와 SNS에 광고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개 주인들에게서 마리당 1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하는 파양비를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았습니다.
동물을 파양한 보호자에게는 파양 계약 이후 30일 동안만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동물의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 씨에게 넘겨 살처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측은 “A 씨와 같은 방식의 신종 펫숍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엄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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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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