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방문 의료행위 늘릴 것”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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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돌봄·방문간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세계일보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것과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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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세계일보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것과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올해 1월 간호사 혈압·혈당 측정 및 4월 콜레스테롤 측정, 10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등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들 현장판단 행위에 대한 체계적 구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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