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등 2명 구속영장…“모텔 업주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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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주차관리인과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차관리인 김 모 씨와 모텔업주 조 모 씨에 대해 각각 살인 혐의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모텔업주 조 씨에게는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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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주차관리인과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차관리인 김 모 씨와 모텔업주 조 모 씨에 대해 각각 살인 혐의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에서 출근하는 80대 건물주 A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11시간 반 만에 KTX 강릉역 앞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모텔업주 조 씨에게는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모텔업주인 조 씨가 시켜서 살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김 씨에게 “건물주 A 씨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 A 씨를 죽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지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A 씨와 조 씨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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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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